한국소비자원은 Jobe 튜브형 패들보드 Yarra Teal 10.6 inflatable paddle board package 제품이 기준 미달 접착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보도 이음매 사이 물이 새서 익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27.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27.기준)하였다.
<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1)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해당 제품은 기준 미달 접착제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보도 이음매 사이 물이 새서 익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영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