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하여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 자동차에 설치된 센서로 주변상황 및 시설물을 감지하고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조향기능(자동차로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


기타,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4-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1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3
2470 C형 근관 치아 근관(신경)치료 수가 개선 시행(5.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4
2469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ㆍ가족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2468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2467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2466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시기별로 피해 품목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5
2465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3
2464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등의 노인 학대 여부 판정시 재심의 기회 보장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9 66
2463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2462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2461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경찰청, 5월 첫째 주에 전국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49
2460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86
2459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보급…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2458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2457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4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