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Nitori 냄비 제품에 산성 식품(pH값이 5 미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가 없어 산성 식품(식초, 레몬, 케첩 등)과 접촉하는 경우 냄비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존재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0.14.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0.14.기준)하였다.
< 산성 식품 접촉 금지 관련 표시사항 부적합해 건강 위험으로 리콜된 Nitori 냄비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에 산성 식품(pH값이 5 미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가 없어 산성 식품(식초, 레몬, 케첩 등)과 접촉하는 경우 냄비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존재하여 중국에서 리콜됨. GB 4806.1-2016 (국가 식품안전 표준의 식품 접촉 재료 및 통용 제품의 안전 요건)과 GB 4806.9-2016 (국가 식품안전 표준의 준식품 접촉용 금속 재료 및 제조 요건)을 위반함. * 국내에서「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금속제 기구에는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등 유해 물질 용출(재질에서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규격을 제한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