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무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9조의2)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이며,
*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확인을 거쳐 미래부에 이용중지대상 번호로 통보
- ‘14.2월부터 ’16.3월 현재까지 총 2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되었음
[금융감독원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