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8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12883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7
12882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12881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5
12880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6
12879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12878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5
12877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12876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12875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4
12874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7
12873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9
12872 7월 국외여행 및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12871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6
12870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6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