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30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5 13
2929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2928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10월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7
2927 저가 냉동고추 수입 및 유통 관리, 대폭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124
2926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0
»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8
292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9
2923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2922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1
2921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2920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8
2919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 으로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51
2918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8
2917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1
2916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4
Board Pagination Prev 1 ...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