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9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및 확산방지 브리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4
10998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87
10997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996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2
10995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5
10994 골프·테니스 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3명 중 2명은 40~50대 주부, 직장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10
10993 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합동단속 결과, 488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77
10992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2
10991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7
10990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69
10989 국내 저비용 항공사 소비자 만족도, 예약 탑승절차는 높고, 기내시설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16
10988 2016년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6 103
10987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10986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59
10985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