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 행동요령]


1.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4.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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