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2-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69 이장·통장 처우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5
13068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7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13066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식약처 인증 제품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0
130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4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6
13063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9
13062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3061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13060 ’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4
13059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8
13058 컴포트화, 발이 받는 압력과 착용 만족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6
13057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1
13056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0
13055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6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