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2-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82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1981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65
11980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5
11979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1978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1977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1976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1975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11974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11973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1972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197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11970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196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1968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