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2-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5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12724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6
12723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2722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12721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12720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95
12719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2718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2717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2716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2
12715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2714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2713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2712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2
12711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