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 병실등급 : (상급) 병원급: 1인~ 의원급: 3인실 (일반) 4~6인실
** 병실입원료 : (상급) 3만~ 40만원/일, (일반) 약 3~4만원/일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 → ’21년 343억원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시문은 11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2-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55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13054 2021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9
13053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7 9
13052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 포함 접종 대상자에 예방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9
1305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9
13050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9
13049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9
13048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2 9
13047 상호금융조합에서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9
13046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9
13045 다양한 분야, 남녀의 모습을 조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9
13044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9
13043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9
13042 LED전구, 광효율·플리커·수명성능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9
13041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