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버팀목 대출(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7.20), 디딤돌 대출(추석 민생안정대책, 8.11)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11914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39
11913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1912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11911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7
11910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11909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11908 9.1.[목]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21
11907 9.10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11906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6
11905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11904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11903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11902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11901 9세 이하 아동, 『뇌전증(간질)』환자 감소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