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美 기준금리 ’21.7월 0.25%→’22.11월 4.00%, 韓 기준금리 ’21.7월 0.50%→’22.10월 3.00%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버팀목 대출(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7.20), 디딤돌 대출(추석 민생안정대책, 8.11)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21만원(+3만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157만원(△15만원, ’22.10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11914 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13
1191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11912 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11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10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반칙 찾아 개선 의견 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909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11908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11907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11906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11905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11904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11903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11902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1901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