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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1130일까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현재 근무지추가 발송합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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