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1130일까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현재 근무지추가 발송합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2-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2
1378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02
1378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6
1378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23
1378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2
1378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0
1378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6
1378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2
1378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3
1378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8
1378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8
1377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64
1377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7
1377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5
1377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