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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개선을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첫째는, 무사고 환급제도의 도입이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65%)을 돌려받는다.
두 번째는,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이다.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는, 할인·할증 개선이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하였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5년 54,423농가가 137,765ha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1,455농가에 대해 총 5,79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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