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5 질병정보, 이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77
1954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953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
1952 질병청, 의료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7
1951 질식 우려 있는 Podee 핸즈프리 아기 젖병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98
1950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1949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0
1948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1947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7
1946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7
1945 집에서‘담금주’안전하게 담궈 드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08
1944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943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55
1942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2
1941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