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2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1055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10550 기차표 예매·휴양림 예약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7
10549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17
10548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7
»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7
10546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10545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17
1054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105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0542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10541 2021년 지역소득(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7
10540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7
10539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7
10538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