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출산진료비 추가(20만원)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 근거>
▪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48-)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2.3)
▪ ‘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의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6.29 )
 

☐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 →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하여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 참고 :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완전틀니 (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본인부담금(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하게 된다.

   -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참고 : 결핵 진료비 국가 지원 >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다제내성(항결핵제 내성) 및 일반 결핵 산정특례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10%
  (결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결핵 진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의 1/2를 국비로 지원
 

 <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 마련 >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 현행 50→70만원(20만원 추가)

   -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보건복지부 2016-04-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6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28
1905 7월 국외여행 및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4
1904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19
1903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9
1902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1901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1900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1899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1
1898 7월 26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2
1897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896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1895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894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893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8
1892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