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올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 발생 급증
○ 국내 유입된 뎅기열 환자는 2022.10월까지 59명으로 전년(‘21년 3명) 대비 급증
□ 동남아 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뎅기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단 및 치료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최근 베트남 등 방문 후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출국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뎅기열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억 명 이상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뎅기열 발생이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2022년 9월 기준 베트남 224,771명, 필리핀 160,956명, 태국 19,484명, 인도네시아 94,355명이 발생 보고되었다.[붙임2 참조]
□ 국외 뎅기열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방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9월 기준 내국인 입국자수(법무부) : 2021년 795,175명 / 2022년 3,180,698명(300%증가)
○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는 매년 해외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이며, 지난 2년간 해외방문 감소로 환자발생이 급감한 이후 올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 10월 31일 기준 총 59명 환자가 해외유입으로 신고되었으며, 추정감염국가는 베트남 21명, 필리핀 6명, 태국 6명, 인도네시아 6명, 인도 5명, 싱가포르 4명 순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유입되었다.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10.* |
환자수(명) | 252 | 165 | 255 | 313 | 171 | 159 | 273 | 43 | 3 | 59 |
* 2022.10.31.신고보고 기준(잠정통계)
- 이 중 2명은 국립부산․김해공항검역소에서 수행 중인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조기발견 사업(7.20.~11.30.)」과 관련하여 입국자 중 유증상자 대상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로 각각 베트남과 태국에서 유입되었다.
○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10월) 신고된 뎅기열 환자(708명) 중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된 사례(611명)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뎅기열 유입국가 현황은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뎅기열 해외유입 국가(‘17-’22.10월, 2인 이상 기준)
□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런 고열, 두통, 발진,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환자 중 약 5%는 중증 뎅기 감염증(뎅기쇼크증후군, 뎅기출혈열)으로 사망할 수 있다.
○ 뎅기열은 현재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만약 뎅기열 위험국가에서 모기물림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방문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이에 질병관리청은 베트남 등 뎅기열 위험지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숙지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 뎅기열 예방수칙 >
①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②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 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③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질병관리청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