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 ‧ 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 사업 개요는 < 붙임 2 ∼ 5 > 참조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 ‧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