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18일 19:44분경 배송완료라고 떴으나, 문앞에 택배가 없어서 다음날 오전 택배기사님께 연락해보니, 문 앞에 뒀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직도 택배를 못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택배기사님 측에서 변상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택배 상품이 본가에서 보내준 겨울의류 입니다. 입던 옷이라 주문 금액의 100% 변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주문내역 확인해보니 총 579,000 원이고, 얼마 변상이 가능한 건가요?
일주일이 지나 택배기사님 측에서 변상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택배 상품이 본가에서 보내준 겨울의류 입니다. 입던 옷이라 주문 금액의 100% 변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주문내역 확인해보니 총 579,000 원이고, 얼마 변상이 가능한 건가요?
택배분실시 소비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최고 한도액은 50만원까지 인데 입었던 옷의 경우 사용손해율에 따른 배상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