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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동양매직에서 판매한 가정용 후드믹서 사용중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비자가 사용한 믹서기 이물질은 사출물(플라스틱)로 판단되어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양매직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판매제품 사용중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부품 무상교환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믹서기 본체에 안전사용법에 대한 문구 스티커를 부착하며, 가혹조건에서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

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제품사진
  • 조치사유 : 후드믹서 사용중 이물질 발생
  • 대상제품 : (주)동양매직 후드믹서 MCH - 300
  • 대상범위 :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31,513개
  • 조치내용 : 후드믹서 사용중 이물질 발생시 업체에서 제품 확인후 관련 부품 무상교환 또는 환불 등 조치
  • 문의처 : (주)동양매직 ☎ 1577-77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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