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상호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하는 제도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 찬성 비율 88.4%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7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66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5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6684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40
6683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40
6682 공유재산, 지역경기 활력 회복의 디딤돌 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40
6681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6680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0
6679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6678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0
6677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6676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6675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40
6674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0
6673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