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해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까지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상호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지원하는 제도

 

 또한,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규정 신설 찬성 비율 88.4%

 

 이와 더불어,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3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 한번 클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3
7162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7161 복지사각지대, 빅데이터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19
7160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5
7159 2018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7
7158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2
7157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7156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4
7155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7154 정보연계 확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효과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4
715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6
7152 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6
7151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1
715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5
7149 스마트밴드, 칼로리 소모량 측정 정확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