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하여 증권사, 건설사 부도 등 근거 없는 루머가 유포,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의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2. 대응방안
(1) 합동 루머 단속반 운영
- 금융감독원은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①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② 회사채, 유동화 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 등
(2)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 위기감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
(3)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 찌라시 등에 근거한「묻지마식 투자」지양
-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 신고
- 투자자들께서는 근거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성루머 등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방법 >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금융감독원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