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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5년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6,01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이물 신고건수는 ‘11년 7,491건에서 ‘15년 6,017건으로 20% 감소하였으며, 식품 생산․수입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이물 신고건수가 35%(’14년 기준)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물발견 신고건수(건) : ’11년 7,491→’12년 6,540→’13년 6,435→’14년 6,419→’15년 6,017
* 식품 생산·수입량 : ’11년 28백만톤 → ’14년 37백만톤 → ’15년 38백만톤(추정치)
○ 이는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1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 및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개선등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 지난해 식품 이물을 ▲원인규명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인규명 결과 제조단계 혼입 481건(11.1%), 소비·유통단계 혼입 1,199건(27.7%), 오인신고 650건(15.0%), 판정불가 1,998건(46.2%)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1,689건)도 있었다.
- 특히, 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커피믹스에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신고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혼동하여 신고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2,251건, 37.4%) > 곰팡이(622건, 10.3%) > 금속(438건, 7.3%) > 플라스틱(285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식품유형별로는 면류(823건, 13.7%) > 과자류(774건, 12.9%) > 커피(654건, 10.9%) > 빵·떡류(451건, 7.5%) > 음료류(354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정・발간한다.
* 식약처 홈페이지(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 게시

□ 식약처는 이물 원인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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