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Al Haramain 향수 제품이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6.기준)하였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6.기준)하였다.
<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성분 함유된 Al Haramain 향수(1)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3호)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