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ㅁ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 손해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27.)


 ㅇ금융투자 관련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1.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주식거래(HTS,MTS등)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4. 신주인수권(증서)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64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6
11963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5
11962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8
11961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2
11960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62
11959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11958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20
11957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9
11956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6
11955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9
11954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1
11953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9
11952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06 4
11951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6
11950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