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 준수”

철저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기침예절, 실천은 이렇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따스한 봄 날씨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형태로 주로 A, B, C형이 있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10주 32.1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1주 28.8명, 제12주 30.1명, 제13주(3.20~3.26) 30.6명 (잠정치)**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7-18세 학년기 연령층에서 70.8명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확정치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감염병관리→ 감염병감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주간소식지)에서 확인가능(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의 일상생활화를 거듭 당부하면서 유행은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고위험군: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으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2.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3.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4.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5.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붙임>

  1.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2.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보건복지부 2016-03-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9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1040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8
10407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10406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8
1040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10404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10403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10402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10401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1040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18
10399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10398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10397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8
10396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10395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질병예방 위한 카톡 이모티콘 3탄~‘쭈~욱 건강하라능’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