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 ☞ 앙골라 등 황열 발생국 여행 시 출국 10일전에 반드시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여행 중 모기기피제, 긴 옷으로 모기 회피
  • ☞ 귀국 후 6일 이내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진료 받고 여행력 알릴 것
  • ☞ 황열 예방접종 후 14일간 헌혈 금지, 귀국후 1달간 헌혈 금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앙골라에서 황열(Yellow Fever)이 유행하고 있어, 앙골라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앙골라에서는 올해 3월 28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를 포함하여 12개주에서 확진환자 375명(사망 168)이 발생한 상황으로,

올해 1월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수도 루안다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확진 281명, 사망 129명).

황열은 황열 바이러스를 보유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10-20%는 중증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간 전염은 안됨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유입 사례 없음

황열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들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는 황열 유행지역을 확인하고, 출국하기 10일전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황열 예방접종>

  • (시행기관) 검역소, 국립중앙의료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20개소

    * 지정기관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참조

  • (접종시기) 항체가 생기는데 최소 10일이 필요하므로, 출국하기 10일전에 접종
  • (주의사항)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함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은 발열 환자 진료시 해외여행력 문진 등을 통한 황열,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최근 중국 여행객이 앙골라에 예방접종 없이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접종(3.7) 후 항체형성(10일 소요)이 안된 상태에서 황열 증상이 발현(3.11) 되어 귀국(3.12)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 있음

* ‘16년 중국 황열 해외유입사례 6건 모두 앙골라 여행력 있음

<붙임>

  1. 황열 질병 개요
  2.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3. 황열 예방접종 안내
  4. 행동수칙
  5. 황열 Q&A

[보건복지부 2016-03-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7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9073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9072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9071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9070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9069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9068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9067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5
9066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9065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9064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9063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9062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9061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9060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