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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Kate Farms 영양음료에서 크로노박터 사카자키(Cronobacter sakazakii),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을 포함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여 미국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8.26.기준)하였다.
 
< 미생물 오염 가능성 있는 Kate Farms 영양 음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Kate Farms
제품명Standard 1.4 Plain
용량325ml, 325ml*12
로트번호/ 소비기한8031 / 2022.11.4.
9031 / 2022.11.5.
UPC811112030010
00811112030027
제조(유통)업체Lyons Magnus LLC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FDA
(https://www.fda.gov/safety)
 다운로드.png  다운로드 (1).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크로노박터 사카자키(Cronobacter sakazakii),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을 포함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여 미국에서 리콜됨.
* 크로노박터 사카자키 감염은 드물지만 발열, 구토 및 요로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취약자 및 면역저하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음.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지 6시간 ~ 2주 후부터 시야 흐림, 눈꺼풀 처짐,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보툴리누스 중독은 호흡 마비를 일으켜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음.
** 국내에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음료류(혼합음료)에는 미생물 기준으로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를 규제하고 있음. 특수영양식품에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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