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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41주차(10.2~10.8.)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 감염증 발생 동향」 발표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증가세에 따른 영유아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지난주(’22년 41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발표하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 2022년 41주(10.2.~10.8.)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전년 동기간 1.0명)으로 40주(7.1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천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 1,00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4.9명(/외래환자 1,000명당)



□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의 종류별 감시 결과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의 증가세(38주 24.8%  → 41주 38.4%)가 확인되었으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낮은 수준(38주 1.3% → 41주 1.0%)으로 유지되고 있다.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그간 통상 봄~여름에 발생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가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고,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전파된다.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 질병관리청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영유아의 등원 제한, 규칙적인 환기,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의 공동사용 금지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흡기 감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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