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ㅇ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2022-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0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8359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8358 스마트 도어록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30
8357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0
8356 숙박앱, 앱마켓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0
8355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0
8354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8353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30
8352 2020년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 모두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0
8351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8350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30
834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8348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8347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리셀테크하는 Z세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30
8346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