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35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6
6934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6933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6932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9
6931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8
6930 국민의 아이디어로 교통 데이터에 날개를 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7
6929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8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7 경찰청,‘깜빡이 켜기 운동’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5
6926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6925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9
6924 2019년 하계 항공편(3.31~10.26),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6923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4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6922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692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급식소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