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5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6994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37
6993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6
699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0
6991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5
6990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6989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6988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8
6987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54
6986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6985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2
6984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46
6983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6982 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지자체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44
6981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