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41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9
12040 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53
12039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12038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12037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12036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2
12035 청년세대와 한발 더 가까이…‘2030자문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0
12034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88
12033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2
12032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전년 대비 2배 수준 확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7
12031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0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9
12029 청년·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 “생애주기별로 금리혜택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12
12028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12027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