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64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3
11863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11862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11861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11860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11859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3
11858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11857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1185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11855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11854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11853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11852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교실 및 캠프 참가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11851 식품.의약품 웹사이트 안전정보를 한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11850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