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94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창구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9
11993 우리나라 소비자역량지수 66.2점, 디지털거래역량은 56.4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2
11992 2021년 중ㆍ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3
11991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11990 질 세정제? 외음부 세정제? 똑똑하게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19
119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21
119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11987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6
11986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0
11985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1
11984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4
11983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11
11982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20
11981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0
11980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