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4-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06 원윳값 인하에 따른 우유가격 인하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104
2805 국내 유통 서랍장 안전성조사 실시- 전도시험 등 물리적 안전기준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64
2804 여름철 생활용품 28개 수거·교환 등 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26
2803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7
2802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8
2801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밀가루 수입검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2
2800 ‘숨은 명소가 있는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09
2799 브라질 방문 중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95
2798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9
2797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42
2796 휴대폰 보험료 합리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69
2795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248
2794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13
27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3
2792 해외여행“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