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4-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7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7
238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2385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2384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2383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0
2382 2022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2381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2380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4
2379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43
2378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9
2377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직접 골라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12
2376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36
2375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9
2374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0
2373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