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4-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76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5
2375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2374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8
2373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92
2372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87
2371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7
2370 (주)영실업 콩순이 마트계산대 완구 구성품 교환 등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371
2369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491
2368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58
23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60
2366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25
2365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03
2364 우리가 먹는 단체급식, 벤조피렌 염려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11
2363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99
2362 식약처,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