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4-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5 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130
984 설 맞아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31
983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982 '15.2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8,864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131
981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31
980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31
979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131
978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977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31
976 형광등기구 관련 화재사고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31
975 '15.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131
974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973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31
972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31
971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