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4-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2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2361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2360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59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3
2358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57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1
2356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2355 [부처합동] 식약처-농식품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8
2354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3
2353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7
2352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5
2351 식중독 예방 체험관 '지킬박사 월드'로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2
2350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4
2349 경찰청,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2
2348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