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①원리금균등, ②원금균등, ③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10-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0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1
1849 청각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95
1848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68
1847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0
1846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27
1845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84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184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1842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34
1841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1840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1839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1838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97
1837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8
1836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