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

상담·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해당 기관 등 인계 -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찰이 112신고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112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12신고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았다.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5분 이내라고 응답한 국민이 56.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10분 이내’(20.4%), ‘3분 이내’(15.2%), ‘7분 이내(4.6%) 순이였다.

반면, 국민 4명 중 1(24.9%)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2로 신고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20.1%)경찰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112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 대응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112신고를 하였지만 비긴급 신고로 분류되어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개선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상담·민원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110(국민권익위원회 운영), 120(지자체 운영), 182(경찰청 운영) 등 민원·상담 신고창구를 널리 알려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 관련 민원 신고가 112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생활안전과 경정 류미진(02-3150-2643)

[사이버경찰청 2016-03-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5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214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6
213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7
212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211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210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209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208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7
207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2
206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205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203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202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6
201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3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