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

상담·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해당 기관 등 인계 -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찰이 112신고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112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12신고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았다.

긴급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5분 이내라고 응답한 국민이 56.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10분 이내’(20.4%), ‘3분 이내’(15.2%), ‘7분 이내(4.6%) 순이였다.

반면, 국민 4명 중 1(24.9%)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12로 신고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20.1%)경찰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112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 대응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112신고를 하였지만 비긴급 신고로 분류되어 경찰 출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는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112신고 개선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상담·민원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110(국민권익위원회 운영), 120(지자체 운영), 182(경찰청 운영) 등 민원·상담 신고창구를 널리 알려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 관련 민원 신고가 112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생활안전과 경정 류미진(02-3150-2643)

[사이버경찰청 2016-03-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94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291
11592 ‘16년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00
11591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11590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11589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11588 학생용가방 등 신학기용품 9개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2
11587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1586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1585 앙골라 여행 시 황열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17
11584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11583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11582 복지부 금연광고, ´확실히 효과 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2
11581 2015년 식품 이물 원인조사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3
11580 (주)동양매직 가정용 후드믹서 환불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