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해 오던 중, 샤시 시공업자로부터 샤시를 270만원에 설치해 준다는 안내 팜플렛을 받아 계약금 3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샤시 설치를 의뢰한 후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타 시공업자들은 200만원에 샤시를 설치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한 샤시 가격은 다른 업자들이 제시한 수준에 비하여 고가이고 아직까지 샤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샤시가 제작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환급 거부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손해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무효나 취소사유)이 없는 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업체간의 가격경쟁은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이 경우 샤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샤시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