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8.30.~9.8.)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
*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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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28 ]